
자신의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낸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 조각을 들고 B씨의 목을 찌를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24일 출소했다. 이후 불과 19일 만에 B씨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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