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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권유한 지인에 ‘분노’… 출소 19일 만에 소주병 폭행

허정은 기자
2026-08-03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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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권유한 지인에 ‘분노’… 출소 19일 만에 소주병 폭행  @bnt


자신의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낸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 조각을 들고 B씨의 목을 찌를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24일 출소했다. 이후 불과 19일 만에 B씨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며 6개월을 감형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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