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씨의 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다만 A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는지, 비공개 또는 일시적으로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인지, 인스타그램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 횟수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락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가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14일 열린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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