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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모텔 임대 월세 받았다가… 대법원 “임대료가 추징 대상”

이반지 기자
2026-08-13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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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모텔 빌려주고 월세 받았다가… 대법원 “이것도 추징” (사진: 연합뉴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서울 관악구의 모텔을 매수한 뒤 기존 임차인 B씨와의 계약을 이어갔다. B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적발돼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알고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모텔을 계속 임대했다. 월세는 500만~950만원,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1·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월세 추징 여부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2억327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손님의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추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 자체가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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