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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생활 폭로’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허정은 기자
2026-08-13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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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폭로’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출처: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지만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판은 이날 처음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폭로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 본 내용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김씨 측은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 외에도 김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건의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김씨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약점으로 잡혀 협박당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면서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며 관련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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