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희망저축계좌1 3차 모집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잠정 중단됐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1 3차 신규모집이 잠정 중단됐다. 당초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차 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조기에 채워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안내를 반영한 지자체 공지에 따라 김포시와 전주시, 증평군 등도 6월·9월·11월 추가 모집 중단 사실을 알렸다. 8월 31일 기준 재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간 저축한다. 지원 요건을 채우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3년 만기 뒤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만기와 해지 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탈수급에 성공하면 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이자를 받는다. 반대로 3년 만기 뒤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에 미달하고,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해지를 피하기 어려운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사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간 중 적립 중지는 합계 1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중지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급·환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희망저축계좌I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어렵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별도 금융상품의 중복 가능 여부는 상품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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