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블리’ 킥보드 사고 전말은

서정민 기자
2026-09-01 08:47:13
기사 이미지


‘한블리’가 미성년자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뒤 오히려 신호위반 처벌 위기에 놓인 운전자의 사연을 다룬다. 정차 중인 택시 앞에서 홀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택시의 과실을 주장한 사고도 공개된다.

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전동 킥보드와 블박차가 충돌한 사고를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미성년자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블박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로 블박차 전면부가 파손됐으며 예상 수리비는 약 1000만원이다. 해당 차량은 출고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신형 수입 전기차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당시 임신 31주 차인 아내와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속 주행 중 정지선 인근에서 황색불로 변경됐다”며 “급제동 시 교차로 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와 후방 추돌 위험이 있어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충돌 이후 아내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이유로 제보자에게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처벌 대상이라고 통보한 것. 신차 파손과 아내의 부상에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사연에 패널들도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한블리’에서는 정차 중인 택시 앞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다룬다. 영상에는 택시 바로 앞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홀로 넘어지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출발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택시가 주행 중 나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목격자는 자전거가 혼자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전방주시태만 등을 이유로 택시 측 과실을 50~60%로 판단한 상황. 최근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구체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동 킥보드 무단횡단 사고와 택시·자전거 사고의 전말은 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공개된다.

사진제공=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서정민 기자
bnt뉴스 패션팀 기사제보 fashion@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