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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후동행패스 발급…9월 교통비 환급 기준은

이한나 기자
2026-09-02 11:16:25
9월 교통비 환급 커진다…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한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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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이용 방법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서울시민용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K-패스 기반 환급 체계에 서울시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결합한 제도로, 이용자는 한 달 교통비를 기준으로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받는다. 기후동행패스는 시내·광역버스와 도시철도는 물론 GTX,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전국 대중교통 이용에 적용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가입한 첫 달에는 15회에 못 미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다. 서울시 청년 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9월 이용분에는 시차출퇴근 지정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탑승하면 환급률이 30%포인트 높아진다. 일반 이용자는 해당 시간대 사용분에 최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액형 기준도 9월 한 달 동안 낮아진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은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2000원이다. 플러스형은 각각 5만원, 4만5000원, 4만원으로 정해졌다. 가령 일반형 교통비로 한 달 8만원을 쓴 일반 이용자는 3만원을 뺀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장기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모두의카드 발급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한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발급기관 앱·누리집에 카드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K-패스에도 등록해야 한다. 이미 K-패스 또는 모두의카드를 쓰는 서울시민은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치면 별도 카드 교체 없이 서울시 특화 서비스가 적용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4~6월 이용한 서울·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 거주자는 월 3만원, 최대 9만원의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9월 말까지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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