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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공개 빨라지나… 제작사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반지 기자
2026-10-13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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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공개 빨라지나… 제작사 자체등급분류 도입 (사진: 연합뉴스)



음악영상물 제작사가 뮤직비디오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매긴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고 공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 제작사는 기존 등급 분류와 자체등급분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영상물 노출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분류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세부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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