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삼동 빌딩 방화범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역삼역 방화범이 특허법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심을 받고있다.
제품을 개발하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구분해야 한다.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운동기구 등록 기록에서도 등록 절차를 맡은 업체와 실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는 피해 특허법인들을 통해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등록했다. 두 등록공보에는 창작자와 디자인권자가 모두 A씨로 기재됐다. 업체가 업무를 대행했지만 등록 당시 권리는 의뢰인에게 부여돼 있었다.

생활 속 제품의 권리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보호하는 제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인 외관을 보호한다. 운동기구라면 제품의 생김새가 그 대상이다. 반면 상표권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도록 돕는 이름이나 로고 같은 표지를 보호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외형과 브랜드는 서로 다른 권리의 영역이다.

등록공보에 등장하는 용어도 의미가 다르다. ‘창작자’는 디자인을 만든 사람을, ‘디자인권자’는 해당 권리를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등록 업무를 처리한 대리인과 권리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서도 특허법인 측은 대리 업무를 맡았고, 두 항목에는 A씨의 이름이 적혔다.
A씨가 불만을 제기한 해외 상표 등록증 문제는 국내 디자인 등록과 별도로 살펴야 한다. 경찰은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은 A씨가 종이 서류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체가 사기를 쳤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제품이나 브랜드의 등록을 맡겼다면 서류에 적힌 권리 종류와 권리자, 대리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록은 등록을 대신 처리한 곳이 곧 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디자인권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해외 상표 업무에 관한 분쟁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김민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