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국악 연주자가 미성년 제자를 4년여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제자는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 연주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유명 국악인이다.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악계에서 영향력을 쌓아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개인 레슨을 받던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적 접촉을 시작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추행은 계속됐고, 이후 유사성행위와 간음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다.
특히 A씨가 사제 관계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B씨를 반려견 이름으로 부르거나 손을 내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서 성적 접촉을 한 뒤에는 부모에게 실제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말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배경에는 입시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닌 고등학교와 연계된 중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A씨의 아내 역시 해당 고등학교에서 B씨를 3년간 지도한 전공교사였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일기장과 휴대전화 메모에는 당시 심경이 담겼다.
2022년 1월 일기에는 "싫은데 싫다고도 못 하고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한다. 그만하고 싶다, 정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버림받을까 두렵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다"며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A씨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제자를 상대로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을 비롯한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며 "제자와의 관계는 레슨 지도를 위한 사제 관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슨 일지와 동선 기록, 연락 내역에서도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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