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에 2억5000만 원 손배소

정혜진 기자
2025-01-22 14:06:26
이승환 (출처: 페이스북)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22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1,000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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