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와 동료들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피고발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처러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MBC와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있다.
작성자는 지난 27일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해 “故 오요안나 씨(이하 ‘고인’)는 MBC 소속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또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명시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6년생인 故 오요안나는지난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930 MBC 뉴스’, ‘12 MBC 뉴스’에서 날씨를 전했다. 이후 2022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MBC를 대표하는 기상캐스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같은해 12월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남겼다. 당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매일신문에서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지난 30일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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