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오의 미정산금을 두고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가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미지급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평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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