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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법무부, ‘친족 특례’ 손질 검토

서정민 기자
2026-07-02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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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관련 증거를 폐기하고도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친족 증거인멸 특례'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단순 살인에서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이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원룸 내부를 정리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원룸에 남아 있던 물품을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여러 조각으로 해체돼 버려졌으며, 장윤기가 중·고교 시절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확보한 DNA와 감식 자료, 훼손 상태를 촬영한 영상 등을 이미 확보해 실물을 압수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해당 물품의 훼손 상태를 장윤기의 성범죄 성향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실물이 폐기된 만큼 재판에서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과 감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또 검찰은 가족에게 반환됐던 장윤기의 SUV를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 차량 내부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리카드에는 범행 전 행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윤기의 부모는 형법 제155조의 '친족 증거인멸 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친족이 가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시대 변화에 맞춰 폐지된 것처럼 친족 증거인멸 특례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시점"이라며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돕던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함께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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