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에 추가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수감 중 제3자에게 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의도했는지와 이를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언의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 A씨로부터 보복성 발언을 방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례여서 관심을 두고 있다. 관련 하급심 판례를 많이 찾아봤고 증거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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