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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나나 자택 침입 男, 항소심서도 반박 "사실오인"

이반지 기자
2026-08-13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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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나나 자택 침입男, 항소심서도 반박 (사진: 연합뉴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형량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피해자인 나나와 모친이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를 이용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주장한 ‘침입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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