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서 영제이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영제이가 병역 의무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용해 병역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증상 호소에 기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했다”며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네 차례 방문해 공황장애와 전환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영제이가 해당 기간에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며 정상적으로 활동했음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했다고 봤다. 이후 2021년 3월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에는 병원을 찾지 않은 채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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