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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준하 36억 강남아파트 강제집행정지 결정

송미희 기자
2024-12-03 17:46:44


개그맨 정준하(53)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오늘(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새 식당을 내기 위해 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이는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게 정준하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정준하 측은 법적 대응을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8년차 자영업자 정준하는 현재 횟집과 닭볶음탕집을 운영 중이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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