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53)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새 식당을 내기 위해 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이는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게 정준하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정준하 측은 법적 대응을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