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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의혹’ 최정원에 추가 폭로...“최대 11명 정도”

송미희 기자
2025-01-07 11:54:46



그룹 UN 출신 최정원(44)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B씨가 최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한 가운데, 최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이혼소송이 진행된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가 혼인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하고 수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고,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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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 남편 B 씨는 스타뉴스 인터뷰에서 "최정원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최대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 11명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최정원이 모 인터뷰에서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라서 사람을 못 만난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여성들과 공개적으로 생일 파티도 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사진을 내게 보냈다"라면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되면 전액 기부하고 제 인스타그램에 공지할 거다.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닌데 최정원이 마치 내가 돈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프레임을 짰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정원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석 변호사는 "'11명의 여자' 등 최정원이 A씨 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 소송 관련해서도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 내용에는 최정원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이 제출됐고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B씨는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최정원은 "A 씨는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친했던 동네 동생일 뿐이다. 카카오톡에서 이름이 떠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단순한 안부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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