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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16기 영숙 벌금형… 상철 모욕죄

이진주 기자
2025-07-09 13:24:35
출처: SBS Plus, ENA ‘나는 SOLO’ (나는솔로 화면 갈무리)

‘나는 SOLO’에 출연한 16기 영숙이 동기 상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성립 이유에 대해 “공공의 이익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숙은 ‘나는 솔로’ 출연 당시 상철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내용에는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철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이 최소한의 위로를 안겨줬다”며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고, 이로 인해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저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진 못하겠지만,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보호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사자 모두 공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안 자체가 공적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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