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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오 판사 사망…‘김건희 항소심’ 판사에 무슨 일이

서정민 기자
2026-05-06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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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오전 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비보를 맞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으며,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 다양한 현장을 거쳤다. 2010년에 1년, 2020년에 3년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낸 뒤 대전고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근무해 왔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힐 만큼 법조계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신 부장판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1심 판결을 뒤집는 과감한 판단을 다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취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경고 처분을 받자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실질적 파견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기도 했다.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 준수나 사측 제공 업무복·장비 사용만으로는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 부장판사가 이끈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가중됐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5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신 부장판사 외에 성언주 고법판사(51·30기)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원익선 고법판사(59·26기)는 강원 철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베테랑 법관이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