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나 혼자 산다’ 음주장면 미화로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

송미희 기자
2024-11-19 17:39:29
예능 ‘나 혼자 산다’ 이미지 (출처: MBC)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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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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