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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우범소년과 통고 제도 (그알)

이다미 기자
2026-10-30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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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범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소년법정에 서게 되는 ‘우범소년’과 ‘통고’ 제도의 현실을 조명한다.

포승줄에 묶여 연행된 아이 “승합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리는데, 누굴 잡는지도 모르고 일단 뛰어요.”-유하은(가명, 18세)

영문도 모른 채 남성들에게 쫓겨야 했다는 당시 열세 살의 하은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하은이는, 가출생활 중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승합차에 태워진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하은이가 향한 곳은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용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이었다. 이후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했다는 하은이. 장기 가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다.

내 아이를 고발합니다

가출하거나 무단결석하는 등 일탈을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아이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정에 서야 하는 법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강제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통고를 해서 아이를 잡아야죠. 여기서 더 망가질 수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아이를 통고한 부모

보호자나 시설장 등은 ‘통고’라는 절차를 통해 이른바 ‘우범소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많은 부모가 통고를 고민 중이거나 실제로 활용했다고 한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호인가, 처벌인가?

통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한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된 뒤 수용시설에 격리됐던 아이도 카메라 앞에 섰다.

통고로 인해 아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부모들도 제보해 왔다. 대화가 단절되고, 일탈이 더 심해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부모들.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 아니면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시간은 3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이다.

사진 제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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