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유아인의 실형 선고로 그가 주연을 맡았던 출연작들의 공개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유아인은 '마약'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미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종말의 바보'는 주연인 유아인을 삭제하지 못하는 대신 분량을 최소화해 지난 4월 넷플릭스에 공개를 강행했지만 혹평만 남은 결과를 얻었다.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유아인의 실형 소식에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유아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두 작품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으며, 마약 전과를 갖게 된 배우의 작품이 대중에 노출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약빤 연기가 진짜 약이었다니..", "어이가 없네~할 듯요",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깝네요", "결국 징역이 됐군요. 씁쓸하네요", "연기력이 아까워요. 잘나가다 뭔 일인지요", "반성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기는 끝이네요" 등의 반응을 남기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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