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이상 허용...5도2촌 활성화

김진아 기자
2024-10-29 13:32:14
농식품부,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짓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도시민의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약 6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만큼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또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개정안에 담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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