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입장이다.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혼 당시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혼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굳이 꺼내는 게 맞나 싶어 지금도 고민"이라며 망설이다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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