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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지원

이진주 기자
2024-02-13 12:08:08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존 지원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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