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원 중에는 배우 겸 방송인 현영씨도 “매월 7%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39)씨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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