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23일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양정원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양정원은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 가맹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향후 악의적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정원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녀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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