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 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30억 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안 씨는 선고 이후 "제가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오해 받을 일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저 역시 평생 번 수십억을 날렸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